[봉기자의 호시탐탐] “어떻게 이런 차를 탔어?”고칠 데가 한 두 곳이 아니라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거짓말

[봉기자의 호시탐탐] “어떻게 이런 차를 탔어?”고칠 데가 한 두 곳이 아니라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거짓말

기사승인 2016-06-23 10:54:56

 

김민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봉기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조규봉 기자▶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정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아마 그 수리 가격에 의문이 나거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정비소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면, 불안한 마음에 고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것이 바가지는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수리하기 전 이상이 없었던 부분에 오히려 고장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럴 경우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바가지요금은 피하고, 내 자동차 수리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봉기자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아무래도 차에 대해 일반인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봉기자,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조규봉 기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호시탐탐 작가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작가의 경우, 왕초보 딱지를 뗀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차를 구매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초보운전자인 만큼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상대방이 가자는 정비소로 갔는데요. 그 때부터 작가는 호갱이 됩니다. 자동차의 자자도 모르던 작가에게 정비소 직원은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다. 다 고쳐야 된다. 이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냐. 이대로 타고 다니면 사고 난다. 위험하다는 말들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정작 접촉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수리보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정비를 권한 거군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다가,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하니 불안하고다급해진 작가는 바로 정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가의 수리비용을 지불했죠. 수리 내역서 이런 건 받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중고차 구매 시 이미 다 정비가 끝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이미 수리가 끝난 차를 어쩌라는 거냐. 자신들이 수리를 해서 고친 거지. 그 전에는 엉망인 차였다. 중고차 회사에서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만 들었고요. 결국 환불은커녕 제대로 된 수리 내역도 듣지 못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 운전자들은 정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봉기자,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은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던 차량이 바로 고장 나거나, 정비 시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요. 피해 구제 신청도 3년 동안 738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 후 겪은 피해 유형이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일단 수리불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서 동일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요금에 대한 문제도 있죠?

조규봉 기자▶ 네. 부당 수리비 청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도한 수리비 청구,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수리, 과잉정비,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등 여러 문제가 있죠. 또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받고 나면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한 기분이 드는가 봐요. 그런데 요금에 대한 부분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정부가 작년부터 자동차 표준 공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조규봉 기자▶ 네. 원래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 작업 항목의 공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 가격도 공개하고, 고치는데 들어가는 작업 비용도 함께 공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정비 시간과 공임비도 마찬가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봉기자, 그런 내용을 시행하지 않는 정비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정비사업자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모든 정비소를 돌아다니며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자동차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결국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겠어요.

조규봉 기자▶ 아무래도 그렇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불공정 계약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일단 내 차에 대해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자동차 용어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보니, 왜 교체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수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언제까지 모른 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모르고 맡길 것 같으면, 아예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맡겨야 하고요. 물론 전체를 다 알기는 힘들죠. 하지만 자신의 차량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왜 그런 것인지, 그 부품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부품의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기본적인 부분만 알아두어도 바가지를 쓰는 일은 없겠죠. 자동차 정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수리를 맡길 경우,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꼭 기재하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견적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군요.

조규봉 기자▶ 네. 견적을 받는 것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고요. 견적서를 자세히 보면 필요한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쓸데없는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거든요. 또 공임 역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 공임이 합당한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하지만 견적서 발급을 거부하는 수리 업체도 있지 않나요?

조규봉 기자▶ 그렇다면 그 곳에는 수리를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는 신고 대상인데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점검, 정비견적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라는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럼 두 군데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그 내용을 비교해본 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리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조규봉 기자▶ 수리비가 업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죠. 하지만 너무 싼 수리비 역시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 유독 비용이 저렴한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해당 부품 수리는 싸게 수리 해 주고요. 대신 그 연관 부품을 같이 팔거나 과잉정비를 통해 더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말 저렴하게 해 주는 곳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지면서까지 해주는 업체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리고 자동차 수리가 끝난 후 에는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조규봉 기자▶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를 받아야 하고요.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정비명세서에 부품 및 부품 원산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주 간혹 B급 제품을 정품이라며 판매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 고객이 원해서 적용한 것이라며 발뺌할 수 있으니까요. 부품의 원산지 및 정품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봉기자, 잘못된 자동차 정비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법. 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나요?

조규봉 기자▶ 이건 사고가 났을 땐데요. 전에 호시탐탐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견인차 업체와의 마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인과 과잉 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 의뢰 때는 수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요. 또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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