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을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을 3개월정도 앞두고 규제 항목 중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규제 제외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내수침체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공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의 김종태 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식사·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에 국민의 당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 당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움직임이다. 부정청탁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가 특정 품목을 예외로 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