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일부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옷을 벗었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은 피하게 됐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했을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무조건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 형법의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고 이번 사건의 학생들은 17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전직 경찰 간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A 경찰서와 B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자 몰래 의원면직 처리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이 속했던 경찰서들은 막판까지 사건을 은폐했고, 한 경찰서는 사표 수리 이전에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뒤 부산경찰청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이 이 글을 보고 진위 확인 지시를 할 때까지 최장 한 달가량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식 보고에서 두 경찰서는 모두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A 경찰서는 지난 10일 김모(33) 경장이 사표를 낸 직후 비위 사실을 알았는데도 담당 계장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 B 경찰서도 해당 여고생이 이 문제로 힘들어했고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역시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은 A 경찰서의 사건 은폐와 허위보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담당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또 B 경찰서가 정 경장의 사표 수리 이후에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는 보고가 사실인지, 이게 사실이면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