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105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자,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