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항시 화물 2,215톤 적재, 1,228톤 과적

세월호 출항시 화물 2,215톤 적재, 1,228톤 과적

철근 410톤 적재 확인, 검경합수부 조사 결과 "286톤 적재는 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16-06-27 20:34:48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가결했다. 이번에 채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채택한 첫번째 진상규명조사보고서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되었던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215톤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세월호가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 받았으나, 1,228톤을 과적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또 세월호에는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검경합수부)가 수사기록을 통해 적재 철근이 286톤이라고 파악한 것은 124톤을 누락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결과,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신청사건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용도·목적지에 관한 조사의 건’(사건번호 2016-18-가-52)을 통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과정에서 세월호에 적재되었던 화물 전체 내역과 중량에 대해 2014년 4월 15일의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잡화(화물), 차량화물, 자동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월호 출항 당시 2,215톤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화물 1,164톤, 차량화물(화물차, 중장비 포함) 728톤, 자동차 192톤, 컨테이너 131톤 등이 실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검경합수부가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검경합수부는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중량을 286톤으로 파악했으나 세월호 특조위는 410톤이라고 조사했고, 컨테이너 개수도 검경합수부는 105개로 파악했으나 세월호 특조위는 82개로 조사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하여, 침몰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로운 무게중심과 GM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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