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당무감사원 회의를 열고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1차로 결정한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무감사원 회의를 열고 서영교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비난받던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퇴라는 강력한 수습안을 결정한 만큼 서 위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당무감사원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고 징계인 제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안다"면서도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원에서 1차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사건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송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게 30일 회의에 나와 소명할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