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촉구

국회에서도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촉구

기사승인 2016-06-29 21:51:56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수영선수 박태환의 출전여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슈가 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박태환 선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박태환 선수 가 리우올림픽에 출전 가능하도록 촉구했다.

박태환 선수는 2014년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올해 3월 2일 징계가 종료된 바 있다. 그러나 박태환 선수는 국제수영연맹 징계가 풀린 뒤에도 대한체육회의 반대로 올림픽 출전 불가 방침을 통보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교문위 회의장에서 김종덕 장관에게 “대한체육회가 국제 규정과 자체 정관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아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CAS(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의 판례를 무시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불이익을 받을 때 CAS에 항소할 명분이 없어지게 됐다”며 “며칠 전 박태환 선수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그때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생각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박태환 선수에 대한 단순 동정론이 아니라, 모든 법적 측면에서도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박태환 선수를 리우 올림픽에 출전시켜라”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역시 “박태환 올림픽 참가, 전향적 해결 필요하다”며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한체육회가 도핑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담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 제5조에 근거해 박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규정이 도핑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올림픽 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2항과,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충돌할 경우 올림픽 헌장을 우선한다는 정관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박선수 출전 자격 박탈은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침묵을 지켜 문제를 키웠다. 장관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박 선수 측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한체육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의사와 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핑은 근절되어야 하고 도핑선수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잘못에 비해 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림픽 엔트리 제출 시한이 7월17일로 다가온 만큼 너무 늦지 않게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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