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사례 조사 등을 거친 후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펼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늦어도 이달 안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전체회의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 방안은 ‘국회 규칙’에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입법 과정을 거친 정식 법률안보다는 국회 내부 규율을 다루는 국회 규칙이 더 알맞다는 게 우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보좌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담긴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15조에서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채용과 관련한 항목은 없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