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장, 6급 별정직에 처남 특채 물의

대구 달서구청장, 6급 별정직에 처남 특채 물의

시민단체 '처남 해임하고 공개사과' 촉구

기사승인 2016-07-04 16:26:46

지난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자신의 처남을 6급 수행 비서로 특별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 경실련,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이 구청장은 취임한 뒤 처남 A(51)씨를 6급 별정직 수행 비서로 채용했다. A씨 연봉은 4000만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 측은 "현행법상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구청장 권한"이라며 "보통 신임 구청장은 별정직 2∼3명을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으로 데려온다"고 해명했다.

이 구청장은 "당선한 뒤 정무라인에 사람이 필요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처남이라 비서 일을 맡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별정직 수행비서를 해임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구청은 집행기관이니 국회의원 친ㆍ인척 채용과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남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을 정당화했다"며 "처남을 특채한 것은 불법이나 특혜가 아니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일로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구청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며 구청장으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인사권과 각종 인ㆍ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가장 믿는 사람이 처남이라면 그는 직급과 직책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뻔하고 이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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