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27) 선수 측이 대한체육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과 관련 없이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는 8일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CAS 잠정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 대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시적 설명과 확인까지 있었음에도 체육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원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만일 박태환의 이름이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간 지연의 의미가 있다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CAS에서 박태환을 올림픽에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오면 그를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한 바 있다.
CAS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7시까지 잠정 처분 결과를 양측에 알리겠다고 통보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올해 3월2일까지 18개월 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렇지만 박태환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결격 대상’이라는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6항에 따라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했다.
이에 박태환은 해당 규정이 이중처벌이라고 보고 CAS에 항소하고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