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표현 안내책자에 사용 금지

어린이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표현 안내책자에 사용 금지

기사승인 2016-07-14 10:43:36
  #노산으로 평소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던 A씨는 주변 보험설계사로부터 어린이보험을 권유받았다. 선천성 질환이 있을 경우 태아 때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어린이보험은 태아가 선천적 질환이 있더라도 임신 중에는 보장이 안되고 태어난 이후에야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자녀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어린이보험이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부적절한 안내와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13일 어린이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태아 때부터 보장’ 같은 표현을 안내문구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중(태아)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가입할 수는 있지만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출생 전 선천성 질환이 의심돼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태아가 유산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들이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태아보험’ 등 태아가 출생하기 전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안내자료를 작성해 태아 때부터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8월말까지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수정완료토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어린이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안내토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약관도 변경된다. 대다수의 보험사가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경우 1~2년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선 50% 정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해 왔다. 보험 가입전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태아는 보험가입 때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감액 지급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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