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의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 돼있다.
또한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와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는데, 장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30일부터는 이 부분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해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장사시설별 가격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현재 장례식장은 95.9%, 화장시설 100%, 묘지 84.9%, 봉안시설 57%, 자연장지 60.4%가 정보등록이 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해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