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4년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최근 보도된 바 있는 ‘청주 축사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해 지속 발생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하고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또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기존 1개에서 21개(의료인,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국가·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대학교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남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신고 활성화를 당부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