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하다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 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씨는 올해 3월 27일 자택에서 아내 A(45·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중학교 동창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을 시작했다.
송씨는 다투던 중 “방에서 나가”라는 A씨의 말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황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송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저항할 틈 없이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극심한 배신감과 공포감, 고통을 느끼며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