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특수폭행 혐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부산진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가스총과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난동을 저지하려던 한 시민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시 특수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어 경찰은 “이씨가 만취상태인 탓에 명확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