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소유 건축물 73%는 '중국인'

제주도 외국인 소유 건축물 73%는 '중국인'

기사승인 2016-07-18 17:05:41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 73%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소유 건축물 중 대다수는 숙박시설로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형 콘도가 대부분이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총 2861건(41만9944㎡)으로 제주도 총 건축물(16만1080동·4천258만8640㎡)의 0.98%를 차지했다. 

이들 외국인 소유 건축물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숙박시설이 60%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20%, 단독주택 11%, 근린생활시설 4%, 오피스텔 3%, 기타 1%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075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미국 362건(13%)보다 약 6배 가량 많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만 107건(4%), 일본 80건(3%), 기타 237건(8%) 등이었다. 

지난해 2분기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외국인의 주거용 건축물 취득은 전년도 동기 대비 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축물 취득이 소폭 감소한 이유는 관광숙박업소가 대폭감소하면서 전체 숙박시설 취득이 52%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외국인의 숙박시설 취득 감소 현상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숙박시설 준공물량이 감소한 영향 때문일 것”이라며 “올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건물 분양이 늘어나고 있어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건축물 준공이 늘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사업장 내 콘도에 한해 기준금액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외국인이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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