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 허락없이 약품 판 종업원 항소 기각

법원, 약사 허락없이 약품 판 종업원 항소 기각

기사승인 2016-07-19 16:10:33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종업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약사 지시 없이 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A(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동영상을 보면 A씨가 약사와 대화한 사실이 없다"며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8월27일 오후 12시50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8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약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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