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이삿짐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삿짐센터 대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에 소홀했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는 업무상 주의 및 안전상 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며 ”피해자에게 리프팅 탑승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 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직원 B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29일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했다.
이날 B씨는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운반구에 탄 채로 9m 높이에서 소파 운반 작업을 했다.
그러나 갑자기 운반구가 기울면서 B씨가 떨어졌고 그 위로 소파가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지고 A씨와 당시 리프트를 운전한 직원 C씨가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리프트 운반구에 타지 말라고 했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감독이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