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의 새 동거남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죽여보라’고 도발했는데도 공격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도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렸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8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 여자친구 B(45)씨의 새 동거남인 C(53)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귈 때부터 둘이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4년부터 약 2년 동안 만났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졌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