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재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는 전년도 942필지보다 69필지가 증가한 1011필지가 접수됐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집단지 이의신청 필지가 줄어든 반면, 서귀포시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25.9%의 높은 상승에 따른 개별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에서 공시지가 상향요구는 96필, 하향요구는 915필이었다. 유형별로는 ▲가격상승에 따른 각종 세부담 ▲인근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 과다 책정 등의 사유로 하향요구가 많았고 실거래가 현실화 요구로 인한 상향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의신청 토지 재결정·공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감정평가사 10인이 지역별로 교차검증을 실시하고,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 최종 결정됐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문 형태로 발송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각종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기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 제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토지분할 등 이동필지 6000여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8월 한달 간 실시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