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 2명이 각각 파면·해임됐다.
연합뉴스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경찰서 소속 A(44) 경위를 파면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이달 초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B(43) 경위를 해임했다.
A 경위는 23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경찰관의 성범죄가 연이어 경찰청 차원의 특별 복무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해임보다 높은 파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A 경위는 29일 징계위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특별 복무 점검 기간에 적발 되면 중한 징계를 받는 다는 사실도 사전에 교육을 받아 인지한 상태였다.
B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B 경위는 28일 열린 징계위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음란행위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B씨를 주변 폐쇄회로영상(CCTV)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경찰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