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 김영란법 적용 예외 조항… 정무위 과반 "유지 해야" 찬성

국회위원 김영란법 적용 예외 조항… 정무위 과반 "유지 해야" 찬성

기사승인 2016-07-31 11:58:5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는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합뉴스는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1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을 밝힌 나머지 4명(새누리 2명·더민주 2명) 가운데 1명은 법 시행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예외 조항을 없애면 국회의원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응한 정무위원 과반이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조사에 참여한 정무위원 대다수는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면 국회위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시 형사처벌을 받고,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부정청탁도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서는 법에서 금지유형으로 열거한 인사·예산·병역 등에 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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