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부산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로 3명을 숨지게하고 14명을 다치게한 외제차 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 뇌전증 환자로 밝혀혔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이 나타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뇌전증 환자가 운전 중 정신을 잃으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꼽힌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한 데 이어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까지 별문제 없이 통과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뇌전증 환자인데도 버젓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독일처럼 개인 병력을 면허발급기관과 병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일단 보류하고 정밀감정해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