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게와 붉은 대게를 불법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해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4129톤이던 생산량이 2015년에는 1915톤으로 60% 감소했다.
대게·붉은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하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게·붉은대게가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일부 어민들은 하루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 불법 포획·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는 불법 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과징금 대신 어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게·붉은 대게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경북도 특별기동단속반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84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했다.
암컷대게 4544마리, 어린대게 1만4751마리, 대게 1만690마리 등 총 2만9985마리(시가 1억5000만원)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했다.
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