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 배우자인 B씨와 아들 C씨와 함께 운전을 해왔다. 3년 후 배우자 B씨가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했고, 아들 C씨도 취업을 하면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 보험에 가입했다. B씨의 경우 지난 3년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증이 없었지만, 아들 C씨는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현행 ‘가입경력 인정제도’에서는 지정 1명에 한해서만 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 외에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을 고려 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 최초 가입시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할증은 1년 단위로 낮아지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경력요율을 살펴보면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초 가입자가 1년까지는 최대 51.8%를 적용받고 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19.4%,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6.4%를 할증하고 있다. 위의 사례대로면 아들 C씨는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어머니인 B씨보다 보험료를 51.8% 더 내야하는 셈이다.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약관상 운전가능자는 기명피보험자(본인)외에 배우자, 자녀 등 여러 명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데,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중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본인(기명피보험자)외에 1명으로 제한했던 경력인정대상자 범위가 2명으로 늘어난다.
경력인정 대상자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고 등록신청기간 제한(기존 1년으로 제한)도 폐지된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력인정 등록 절차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때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또 현행처럼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때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보험사도 가입경력인정제의 내용과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품설명서에 포함하고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모집종사자 등이 가입경력인정제를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도 신설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1일 신규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에 따라 사전등록에 누락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해 준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