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대법 판결은 침·뜸 시술허용이 아닌 교육 허용

구당 김남수 대법 판결은 침·뜸 시술허용이 아닌 교육 허용

기사승인 2016-08-11 14:06:39

한의사협회가 구당 김남수의 대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대신 추후 교육과정 중에서 불법 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후속 제재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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