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폭염피해 최소화 안간힘

경북도, 폭염피해 최소화 안간힘

기사승인 2016-08-16 11:06:45

경북도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15일 폭염 피해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경북도에서는 폭염피해 예방대책으로 도내 4503곳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냉방시설 점검 및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 왔다.

홀몸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 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을 점검하고 안부전화를 하는 1만1805명의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마을앰프 및 언론·전광판·인터넷 등을 활용한 폭염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폭염대책관리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6일간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사망 3명을 비롯해 온열질환자가 110명이 발생했다.

또 닭 7만3801마리, 돼지 235마리, 메추리 5000마리 등 가축피해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분야별 긴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도에서는 폭염시간대(오후 2~5시) 야외활동을 자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및 안부전화 횟수를 더욱 널리기로 했다.

소방본부에서는 기존 폭염대응 응급처지반을 구급대응팀 3개 반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으며 상황관리센터 근무인력을 7명에서 9명으로 2명을 보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영양제 공급을 위한 예비비 1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및 예방약제 살포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육상 수조식 어류 16만4000마리가 피해를 입은데 따른 대책으로 예비비 5000만원을 긴급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약관상 보험특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상 수온에 의한 재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특약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홀몸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가 급선무인 만큼 모든 사회복지망을 가동해 인명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 폐사, 동해안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가동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각 분야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대응에 총력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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