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병원에서 흉기로 난동을 피워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죽이려고 했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제지하려는 레지던트와 환자를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살해하려고 10분 간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겁주려고 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