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메르스 허위 자진신고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렸다며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가 메르스로 혼란과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신고로 경찰과 보건소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4시간 동안이나 수색을 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다녀오고 나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며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성모병원을 방문했거나 중동을 방문한 적이 없는 등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