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노인 2명을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명의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했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9월 쯤 경찰에 자수하면서 두 사건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과 6월에 동네 주변에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할머니를 죽여야 한다’ ‘큰일을 저질러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