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백일장 대회 순위를 조작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정윤현)은 17일 교내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지만 도 교육청이 입상순위를 다시 정정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교내 백일장 대회 운문 분야에서 1등을 6등으로, 5등을 7등으로 채점표를 조작, 순위를 바꾼 혐의로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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