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거부한 10대 소녀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와 B(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며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한 것을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게 했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7일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A‧B씨는 가출한 C(14)양을 고용해 한 달여 동안 이곳을 찾는 남성들에게 7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11시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C양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B씨는 C양에게 “경찰이 물어보면 2차(성매매)는 안 했다고 하는 게 서로 좋을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원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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