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에 휘말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숨기기 위해 경찰에 이복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가 걸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정윤현)은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복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폭력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경찰지구대에서 폭행 피해자 진술 과정 중 집행유예를 숨기기 위해 이복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지장을 찍었다.
경찰은 신분 조회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