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팔 걷어

경북도,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팔 걷어

기사승인 2016-08-18 14:59:38

경상북도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출몰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2015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ha당 마리수를 기준으로 경북의 서식밀도는 2012년 1.0마리에서 2015년 4.1마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먼저 멧돼지 등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금년부터 30명으로 확대 조직되며,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 22개 시·군에 500여명으로 구성된다.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 7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만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만107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또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한다.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을 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야생동물의 밀도조절을 위해 경북도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순차적으로 수렵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영주, 영양을 추가해 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도 시행한다.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과 함께 사후보상에도 나선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발생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되며, 피해발생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구미시의 경우, 올해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예산이 이미 7월말에 96%가 집행됐으며, 8월 3일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금액이 3000만원으로 지난해 총 피해액 1700만원 보다 크게 늘어났다.

경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권역별 순환수렵장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은 물론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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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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