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술에 취해 서로 다툼을 벌이다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형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9시20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그의 집에서 친동생 B(39)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 그동안 쌓인 앙금이 폭발했다.
B씨가 대들며 몸싸움을 벌이자 화가 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배를 한 차례 찔렀다.
이후 비명을 듣고 나온 형제의 어머니가 119에 신고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B씨는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생이 대들어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