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50km 운전한 60대 대형트럭 운전자 검찰에 송치

술 취한 채 50km 운전한 60대 대형트럭 운전자 검찰에 송치

기사승인 2016-08-19 16:49:2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술에 취한 채 대형트럭을 몰고 50여km를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트럭 기사 김모(6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전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번 국도 을지 교차로에서 교통순찰근무를 하던 경찰은 정비 불량으로 보이는 김씨의 11.5t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는 것을 적발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신호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자 면허증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이 의심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가 나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8일 양양에서 출발해 인제를 거쳐 울산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양양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차 안에는 이미 반 정도 마신 500mL 소주 한 병이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 운전으로 이미 면허 취소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면허 취소에도 대형화물차량을 3개월 넘게 운전해 왔고,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까지 된 상태였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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