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일행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민)은 29일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33)씨와 또 다른 한모(40)씨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의 체포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감생활 중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치료비 등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15일 오후 10시30분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 상태인 한씨는 또 다른 한씨 일행과 싸움이 붙었다.
그들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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