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 강화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6-08-30 14:28:2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이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 수’란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는 의미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규정한 배치기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원 중 75.9%인 124억원이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해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해당직종의 업무특성·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에 의무 배치기준이 제시된 직종은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이다.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는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해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인력배치기준 변경에 따른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