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檢, 항소심서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성완종 리스트’ 檢, 항소심서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6-08-31 10:08:5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 전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 여모씨, 수행비서 금모씨의 진술 증거가 현장검증 결과와도 일치하다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나,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외에는 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망한 자의 녹취록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뢰할 만한 이른바 특신상태가 인정돼야 한다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증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은 진실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결국 본 사건에 증거는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계해 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한 말은 이 순간에도 잊지 않고 있다며 무죄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4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줬다는 녹취록과 비서관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이 만난 사실과 금품 전달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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