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 전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 여모씨, 수행비서 금모씨의 진술 증거가 현장검증 결과와도 일치하다”며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나,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외에는 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망한 자의 녹취록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뢰할 만한 이른바 ‘특신상태’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증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은 진실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며 “결국 본 사건에 증거는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계해 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한 말은 이 순간에도 잊지 않고 있다”며 무죄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줬다는 녹취록과 비서관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이 만난 사실과 금품 전달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