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초밥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5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47)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박모(43)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분당구 한 대형마트 수산물코너에서 영업을 하면서 회초밥의 유통기한을 임의대로 변경·판매해 3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대형마트는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회초밥을 산 소비자가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민원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 업체 2곳에 대해 분당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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