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전 의원 ‘증거 은닉 교사 혐의’ “선처해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전 의원 ‘증거 은닉 교사 혐의’ “선처해달라…”

기사승인 2016-09-26 09:32:2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기춘 전 의원의 항소심이 대법원의 죄 일부분 무죄 판단으로 다시 열렸다.


박기춘 전 의원이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6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박기춘(60) 전 의원에게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안마의자를 보관해 달라고 한 말은 범죄가 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무죄 판단 취지에 동감한다”며 “고인은 민주당 3선 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며 수사를 받았고 현재 만기출소를 3개월 남겨둔 모범수다”고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박 전 의원은 최종 변론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남은 수용생활 잘 마치겠다남은 추징금도 오늘 완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그가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7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4월에 추징금 27000만원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7000만원과 명품시계 2, 안마의자 등 3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측근에게 안마의자를 보관해 달라고 말해 금품을 숨기도록 지시해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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