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도용해 차 빌리고 사고 낸 철 없는 고교생 구속

부모 명의 도용해 차 빌리고 사고 낸 철 없는 고교생 구속

기사승인 2016-09-10 16:44:36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비대면 카쉐어링 서비스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카쉐어링 서비스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17·고2)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곡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투싼 승용차로 앞서 가던 K5 승용차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무면허인 김군은 인터넷에서 부모 인적사항을 기재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쉐어링 업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리면서 부친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증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군이 성매매 관련 폭행 사건과 난폭운전 등의 혐의가 더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