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온라인강의의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었더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학과 자격증, 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전했다.
강의신청취소에 따른 위약금 납부 의무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보장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심사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중 20개 사업자 약관에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일정 기간이 지난 수강료의 해지와 환불을 제한한 약관을 수정해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경우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게 된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강의신청을 철회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개선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해당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를 제한한 9개 사업자의 약관은 7일 내 강의 신청 철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약관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간 시정을 통해 중도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 정립으로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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