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가 4년 전 19대 총선 때의 10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3 총선에서 적발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은 모두 1만74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의 1793건의 약 10배이며, 같은 해 있었던 18대 대통령선거 때의 7201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19대 총선 때 720건에서 20대 총선에서는 4888건,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도 같은 기간 517건에서 5662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이 급증함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선관위의 관련 제재도 19대 총선 당시 67건에 그쳤으나 20대 총선에서는 3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는 42건이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사용이 늘면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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