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모 대학병원서 축농증 수술 중 환자 사망

서울지역 모 대학병원서 축농증 수술 중 환자 사망

기사승인 2016-09-23 10:58:08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서울지역 H대학교 산하 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하다 환자가 숨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사가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의료법 위반)로 수술 집도의 C씨와 전공의 L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 환자 A모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A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와 L씨는 축농증 수술 중 수술도구 사용 과실로 사골동 천장 뼈(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지만 C씨는 신경외과 등과 협진하지 않고 스스로 손상 부위를 처치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하루 만에 환자 A씨는 뇌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이 발생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달 29일과 30일 연속으로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1월 10일 뇌출혈과 뇌경색,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관계자는 “출혈이 발생하고 난 후 적절한 처치와 긴박한 처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L씨와 함께 진료기록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사망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진료기록부인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에 A씨가 수술 전에 원래부터 두개골 바닥 뼈에 구멍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경찰에서 “피해자 입원 중에 치료에 전념하느라 기록지에 자세히 쓰지 못했을 뿐 거짓을 기록한 사실이 없고, 사망 후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추가 기재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머리뼈 바닥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술 전 병원에서 촬영한 CT촬영 사진에서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아직 수사 중이라 이 부분에 대해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 때문에 징계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담당 의사는 환자의 유족 분들과 민형사상 합의했고, 현재 진료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스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1일에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고 당일날 바로 C씨와 L씨에게 사전 의견 제출안내를 보냈다”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답변이 오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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