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28일,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의료기기산업협회 28일,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6-09-21 17:12:11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오는 2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업계의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 법령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부정 청탁’, ‘금품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계는 의료기기 제품을 공급하는 국립 병원 및 의료원, 보건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또 금품 제공자도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더욱 각별히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번 설명회 개최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질의를 받고 있다. 설명회 당일에는 공정경쟁규약 및 청탁금지법 전문 변호사 4명이 강연과 함께 1대1 개별 및 심층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는 △의료기기 업계의 Compliance 제도 및 최근 수사 동향 △청탁금지법 개요와 의료기기산업에의 시사점 △의료기기산업에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FAQ(개별 Q&A 및 심층상담)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료기기산업계 대응방안 등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황휘 회장은 “협회는 김영란법의 시행에 앞서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의료기기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기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9월 26일)까지 선착순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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