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검시와 의사 의견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부검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시를 하게 되면 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남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으므로 법률적‧의학적으로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1시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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