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10대 여고생 성매매 알선에 감금까지한 남성 실형 선고

또래 10대 여고생 성매매 알선에 감금까지한 남성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6-10-08 15:48:56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또래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개 목줄을 목에 채운 뒤 베란다 난간에 묶어 감금까지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일원에서 성매매 여성인 C(17)양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해주기로 하고, 11월 중순까지 C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받아갔다.

그러나 C양은 한 달여 만에 연락을 끊고 도피했고, 이들은 C양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같은해 12월 25일 오후 7시께 잠적했던 C양을 대전 시내에서 발견한 A씨 일행은 근처 주차장으로 C양을 데려가 승용차에 태운 뒤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 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우는 등 차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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