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떠난 둘째 딸 잊지 못해 거짓 전입신고 한 아버지…가벼운 벌금형 선처

법원, 떠난 둘째 딸 잊지 못해 거짓 전입신고 한 아버지…가벼운 벌금형 선처

기사승인 2016-10-11 22:31:17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양형사유를 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을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사원 임모(63)씨는 1992년 둘째 딸이 자폐성 질환을 앓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아픔을 겪었다.

딸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임씨는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마다 가족 사항에 둘째 딸의 이름도 함께 적었다.

사망한 임씨의 딸은 지난 2013년 2월에는 노원구에,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에는 송파구에 각각 주민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임씨의 행위는 행정 당국에 적발됐고, 검찰은 그가 실정법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서울동부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1심에서 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임씨는 “딸을 잃은 슬픔에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던 때라 전입신고 때도 이름을 올렸다”며 “이후 사망신고를 완료했고 지연 과태료도 납부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명한 부장판사)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6일 원심판결을 깨고, 임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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