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대비하여 업체들이 절임배추를 위생적으로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절임배추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가정이 김장철 편의를 위해 구입하는 절임배추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절임배추 제조자에게 원료구입부터 작업자 위생에 이르기까지 관리방안을 제공하여 절임배추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배추, 소금 등 원료의 구입과 보관 ▲제조 용수의 관리 ▲배추의 염장 및 세척 요령 ▲작업장·작업자에 대한 위생적 관리방안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절임배추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받은 당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하는 경우는 세척 후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실험 결과, 3회 정도 세척하면 세척 전을 기준으로 총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절임배추가 상할 수 있으므로 3회를 넘어 세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절임배추 제조 현장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